박근혜 정부의 핵심 주거복지 정책 중 하나인 행복주택이 실체를 드러낸 가운데 임대료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행복주택 임대료는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비슷하거나 그 이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행복주택 시범지구를 발표했다. 서울 오류, 가좌, 목동, 잠실 등 수도권 도심 7곳에서 1만 가구가 조성된다.
한창섭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행복주택 임대료는 LH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국민임대, 영구임대, 장기전세 책정 기준 그대로 가져갈 생각”이라며 “기존 주택정책의 연장선이고 땅만 철도부지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 단장은 “주변시세의 몇프로다 하는 것을 딱 잘라 말할 수는 없고 위치와 대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것이다. LH에서 하던 임대료 조사방식이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추가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 단장이 말한 LH의 임대료 책정 기준은 영구임대, 매입·전세임대의 경우 주변시세의 70%이하, 국민임대는 55~83%, 장기전세 80%, 10년임대 90% 수준이다. 여기서 시세는 주변지역 전세시세를 감정평가해 산정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7일 기준 시범지역 7곳의 평균 월세가는 3.3㎡당 4만6285원이다. 송파구 잠실동이 6만4000원으로 가장 높고, 안산시 고잔동이 3만5000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정부는 현재 행복주택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50~60% 정도로 잠정 책정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박 대통령이 내놓았던 공약(주변시세의 30~40% 수준)과는 차이가 있어 비난 여론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대신 입주 계층별로 임대료를 차등화할 방침이다. 행복주택 공급물량의 80%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철도노무자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60%)과 주거취약 계층(20%)에 특별공급한다. 나머지 20% 역시 일반공급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막오른 행복주택, 임대료 얼마로 책정될까?
노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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