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정보공개서의 등록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기한인 2013년 4월 30일까지 정보공개서를 신청하지 않은 가맹본부에 대하여 2013년 6월 17일까지 변경등록신청을 공문을 발송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문에서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등록된 정보공개서가 등록 취소될 수 있으며,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사용하여 가맹희망자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조치, 과징금,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렸다는 것.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윤성만 대표는 “아직까지 정기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신속하게 정기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 가맹점 모집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거나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등록된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 등록취소를 하여야 행정처분(직권취소)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