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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금연의 날인 지난 5월31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1가 프레스센터 광장에서 보건복지부 대학생 금연 서포터즈들이 담배의 꼭두각시가 된 흡연자의 모습을 나타낸 마리오네트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사진= 머니투데이 최부석 기자) |
1일 본격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8일 공중이용시설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후 6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쳤다. 대상은 150㎡가 넘는 업소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까지 3주 동안 정부·지자체와 합동으로 대상 시설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금연구역 위반 흡연자 등에 대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시설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에 금연구역을 표시·운영하지 않는 업주에게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도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겠지만 금연구역 미 지정이나 흡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1일부터 서울에서는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거나 실내 냉방온도 26℃를 지키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서울시는 ‘개문냉방’ 영업 업소와 에너지 다소비 건물 1만3000여곳의 실내온도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1일부터 두 달 동안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