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시 가맹금 반환청구기간이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된다. 이를 통해  사업초기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금전적 안전장치를 확보된다.
 
또 가맹본부가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해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에 추가된다.
 
국회는 2일, 국회본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맹사업공정화에관한법률'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외에도 가맹본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 이전·확장이나 환경개선을 강요하지 못하며, 가맹본부의 요구로 인해 점포 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환경개선에 소요된 비용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또 가맹본부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그 위반정도에 따라 금액을 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된다.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게 되며, 관련절차를 진행한 이후 빠르면 2014년초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