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맹계약의 위반은 어떤 경우가 있나요?

A. 가맹계약서의 불공정 약관 사례

포괄적 사유의 계약해지 조항
“을”이 “갑”의 경영에 유해 또는 유해가 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무효사유

계약해지 사유는 고객의 계약위반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법적 절차에 따르지 않은 계약해지 및 가맹금 불반환 조항
“갑”은 “을”이 일일 송금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고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갑”이 수령한 가맹금은 본 계약 중 반환하지 않는다.


무효사유
가맹사업법상 해지절차인 2월 이상의 유예기간과 2회이상의 최고 규정을 따르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다.
가맹사업법상 가맹금 반환 규정을 따르지 않은 가맹금미반환 규정은 무효가 된다.

경업금지 조항
“갑”의 사전승인 없이 “을”은 본 가맹점의 경영 이외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된다.


무효사유
가맹계약기간 중 동종의 영업을 금지하는 경업금지 규정은 유효하지만 그 외의 경업까지 금지하는 것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조항으로 무효가 된다.

상품인도 후 하자에 대한 이의제기 불가 조항
“을”이 본부로부터 상품을 이의없이 받아서 개점한 때는 하자와 수량부족이 없는 경우 완전한 상패로 인도된 것으로 보며, “을”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무효사유
본부가 공급한 상품에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품 매수인이 6월내에 본부에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상법 제69조)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상품의 내용이나 유통기한 등을 감안하여 현실적인 내용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을 해야한다.

무상상품 관련 조항

“을”의 매입상품에 대해 무상상품을 수취한 경우 영업수입으로 산입하나, “갑”의 매입상품에 대한 무상상품을 “갑”이 받더라도 이를 “을”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다.


무효사유
가맹점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가 된다.


분쟁관련 조항
본 계약과 관련 분쟁의 발생시 소송에 앞서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을 거친다.
분쟁발생시 “갑”의 본사 소재지 관할 법원 또는 서울지법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무효사유
분쟁과 관련하여 소송에 앞서 조정을 강요하는 조항은 가맹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다.


민사소송법의 관할 법원 규정보다 불리하게 규정하여 가맹점에게 응소상의 큰 불편을 초해할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무효가 된다.

광고홍보비의 일방적 결정조항
“을”은 계약기간동안 매월 순 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광고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상기 매출액은 본사로부터의 재료구입액의 3배의 금액으로 한다.


무효사유
광고비 분담에 대한 합리적 근거와 분담비율 없이 일방적으로 가맹점에 대한 광고비 부담을 정한 것은 가맹점에 불리한 조항이다.

유사업종의 경업금지 조항
“을”은 계약기간 중 및 계약종료 후 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영업을 본인 또는 타인의 명의로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무효사유
계약기간이라도 동종업종 뿐만 아니라 의미가 불명확한 유사업종까지 금지하는 것은 가맹점의 영업의 자유와 생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경업금지의 유효성은 가맹본부의 보호할 가치있는 이익의 침해 가능성,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업종의 명확성, 가맹계약의 종료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영업구역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합의간주 조항
계약기간 중 영업구역 관련 분쟁발생시, “을”은 “갑”이 제시하는 조정안을 수용하여야 한다.


무효사유
부당한 영업지역의 준수강제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가맹당사자간 분쟁발생시 당사자간의 합의나 거래관행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므로 가맹본부의 안을 무조건 수용하도록 하는 것은 무효이다.

가맹점과 협의 없는 신규출점 허용 조항
“갑”은 회사 및 제품의 균형있는 홍보를 위해 점포가 위치해 있는 지역 내에 회사 홍보차원에서 백화점, 할인점, 양판점 등의 특수매장 내에 신규로 출점하거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


무효사유
가맹점의 판매권에 관한 기본사항을 가맹점과 협의없이 정하도록하는 것은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부당한 영업지역의 침해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손해배상 조항
“갑”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의 직전 1년간 매입대금의 10%를 배상하는 반면, “을”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매입대금의 50%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조항


무효사유
당사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손해배상 내용은 원칙적으로 동일해야 함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의 손해배상 예정액을 과중하게 규정한 조항으로 무효이다.

최고없는 계약해지 조항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동일 연도내 시정여부를 불문하고 3회 이상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최고 없이 서면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무효사유
아주 경미한 사항까지도 의무위반으로 하고 계약해지사유로 하는 것은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구속조건부 거래 조항
“을”은 영업에 필요한 모든 제품 및 서비스에 필요한 물품을 “갑”으로부터만 구입하여야 한다.


무효사유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제품까지 구입토록하는 것으로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이다.

시설교체 비용 부담강제 조항
가맹본부가 브랜드 가치제고와 사업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 점포의 시설 등을 가맹본부의 기준에 따라 교체할 것으로 명하고 그 비용은 모두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


무효사유
시설 등의 교체 목적이 브랜드 가치제고와 사업개선이라면 가맹점 뿐만 아니라 가맹본부도 이익을 얻게 되는데 가맹점만 그 비용을 모두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맹점의 양수인, 상속인에게까지 가입비, 계약이행보증금 부담강제 조항
기존 가맹점을 양수한 자는 신규 계약체결로 보고 가입비, 계약이행보증금을 다시 납부하도록 하는 조항


무효사유
기존 가맹점의 양수인, 상속인은 기존 가맹점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입비 등을 다시 내도록하는 것은 부당하다.

전화번호의 소유권 귀속 의제 조항
가맹점이 점포에서 사용하는 전화번호는 영업개시와 동시에 가맹본부 소유이지만 사용료는 가맹점이 부담한다.


무효사유
가맹점이 개설한 전화번호를 가맹본부가 아무런 대가없이 무조건 소유하는 것은 가맹점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므로 부당하다.

물품대금 현금지급 강제 조항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대금은 가맹점이 현금으로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


무효사유
가맹본부, 가맹점은 모두 여신전문금융법상 신용카드 가맹점이므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없다. 가맹본부가 물품대금을 현금으로만 강제하는 것은 가맹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조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