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7월 2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프랜차이즈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의원 251인 중 찬성 249인, 반대 1인, 기권 1인의 표결로 통과시키고 있다.(사진=뉴스1 오대일 기자)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7월 2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프랜차이즈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의원 251인 중 찬성 249인, 반대 1인, 기권 1인의 표결로 통과시키고 있다.(사진=뉴스1 오대일 기자)

일명 '프랜차이즈법'으로 불리는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일 통과되자 업계와 가맹점주의 입장이 팽팽히 갈리고 있다.

가맹사업법의 주요골자는 ▲예상매출액 서면 제공 의무화 ▲부당한 점포 환경개선 금지 ▲심야영업 강제 금지 ▲가맹점단체 협의권 부여 등이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이 법안이 통과된 직후 "산업의 특성과 현장을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업계를 '갑'으로만 몰아붙여 과도하게 규제 일변도로 흘러가는 것은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나아가 산업의 글로벌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동원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은 "그동안 가맹본부와 가맹점을 조사한 결과 불합리한 사안으로 가맹점의 어려움이 많았다"며 "구체적인 시행령은 아직 마련 중이지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 6개월 내에 시행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가맹 본사 "프랜차이즈업태 흔든다"

프랜차이즈업계 및 편의점업계는 이번 법안이 '프랜차이즈'라는 업태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프랜차이즈는 일반대리점 계약과 달리 물건만 파는 것이 아닌 매장의 콘셉트, 서비스, 시스템 등 일체를 파는 사업형태다. 하지만 프랜차이즈업계는 가맹점법 개정으로 통일된 시스템이 파괴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한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놀부보쌈 가맹자가 '김치는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는 게 더 맛있다'며 다른 김치를 내놓는 것과 같다"며 "프랜차이즈에서는 위생상태와 맛 등의 통일성이 중요한데 이것이 깨지면 전체 시스템이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편의점업계는 심야영업 강제금지 조항에 가장 민감해 하고 있다. '편의점=24시간 점포'라는 공식이 깨질 우려가 있어서다. 익명을 요구한 편의점 관계자는 "편의점은 항상 열려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소비자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며 "일본의 편의점 2위업체인 로손이 그 예"라고 설명했다.

로손은 24시간 영업 강제에 대한 가맹점주의 반발로 18시간 운영과 24시간 운영 제도를 둬 가맹점주가 선택하도록 했다. 하지만 18시간 영업하는 편의점의 매출이 과거보다 20~30% 줄어들자 결국 다시 24시간 영업을 선호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24시간 영업을 하다가 장사가 안되면 계약을 해지하면 된다"며 "동네 슈퍼만 해도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하는데 본사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서 24시간 영업하기 싫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24시간을 강제하지 않으면 물류배송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 삼각김밥, 도시락 등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류를 취급하는 편의점은 하루 2~3차례씩 물품이 배송된다. 보통 편의점은 손님이 드문 저녁시간대와 심야시간대에 배송을 하게 되는데 심야시간에 가맹점이 문을 닫으면 배송이 막히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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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89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