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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류승희 기자 |
지난해 7월, 지인이 하던 미니스톱을 넘겨받아 운영을 시작한 김모씨(54)는 하루라도 빨리 미니스톱 가맹계약을 철회하고 싶다고 말한다. 매월 매출이 4000만원에 달하지만 그의 손에 쥐어지는 건 월 400여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본사가 입금해주는 400만원으로 세 식구 인건비와 전기세, 점포 임대료 등을 제하고 나면 남는 건 거의 없다. 4000만원 이상 매출을 올려도 매달 적자를 보는 구조다. 빠듯한 영업에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수 없어 가족이 돌아가면서 매장을 보고 있는 실정이다.
김씨는 가게 한켠에 쌓아둔 장부 십여권을 꺼내 보여준다. 김씨가 모아둔 장부에는 영수증들이 빼곡히 붙어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장사를 시작한 이후 계속 장부를 모아두고 있습니다. 모든 영수증은 하나도 버리지 않고 있어요."
◆ "가맹점주 살 수 없는 구조"
김씨가 이렇듯 본사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는 이유는 뭘까. 왜 매출이 적지 않음에도 김씨는 매달 적자일까. 김씨는 회사 측이 이 핑계 저 핑계로 가맹점주에게 입금하는 돈을 공제해간다고 지적했다. 미니스톱은 매달 가맹점이 본사로 송금한 결산금액에서 일정수익을 배분하는 시스템으로 운용된다. 가맹점은 본사와의 계약에 따라 많게는 65%, 적게는 50%가량 수당을 지급받는다. 나머지는 로열티 명목으로 본사의 몫이 된다. 투자금이 많을수록 수익배분율도 높아지는데 김씨의 편의점은 65%의 수익을 배분받는 구조다.
"본사에서 석달에 한번씩 재고를 조사해 손실이 났다며 130만원을 공제해갑니다. 재고관리를 아무리 못해도 그렇지 130만원어치나 날 수가 없잖아요. 본사 영업사원에게 내역서를 뽑아달라고 하면 '영업비밀이라 안된다'는 답만 돌아옵니다."
이렇게 '손실'로 처리되면 그 비용은 가맹점주가 떠안는다. 이렇게 되면 가맹점주로서는 본사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이 과정에서 김씨가 세금계산서를 받은 적은 없다. 김씨는 "본사 측이 매장별 손실로 인한 매출을 일으키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며 "1900여개인 미니스톱 가맹점 전체로 보면 어마어마한 금액의 세금을 포탈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매출액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도록 본사와 계약했지만 가게 매출이 좋을 때든 나쁠 때든 김씨에게 돌아오는 수익금은 매달 변함이 없다는 것. 김씨가 본사에 2700만원을 입금할 때나 3700만원을 입금할 때나 돌아오는 배분수익은 400만원에서 4만~5만원가량만 차이날뿐이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없느냐고 물으면 영업직원들은 전산실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라고 말해요. 여기서도 '영업비밀'이라는 말을 지겹게 들었죠."
제품 밀어내기는 예삿일이다. 미니스톱은 치킨, 어묵 등 식품류 판매가 많다. 이 역시 가맹점이 원하지 않아도 받아야 한다.
"치킨 10개를 받으면 파는 것은 1개뿐이에요. 9개는 폐기처분할 때가 많죠. 분명히 장사가 안되는데 얼마 전에는 또 새로운 어묵기계를 들여다 놓으려고 해서 제가 필요 없다고 들여놓지 못하게 한 적도 있습니다."
김씨는 크리스마스, 밸런타인데이, 명절 등 '때'만 되면 영업사원이 주문하지도 않는 물품들을 매장에 진열한다고 말했다. 주문하지 않아도 '일괄배송'이라며 물건을 채워 넣는다는 것이다.
"하도 열 받아서 모조리 반품 처리했는데 반품도 안돼요. 시스템적으로 가맹점주가 살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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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89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