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 변호사)가 국내 화장품 가맹본부 더페이스샵(LG생활건강), 토니모리, 네이처리퍼블릭 가맹본부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2012년 말부터 국내 화장품 프랜차이즈 업체인 더페이스샵, 미샤, 아리따움, 에뛰드하우스, 이니스프리, 스킨푸드 등이 같은 지역에 신규 창업, 지역점 설치 등 중복출점, 근접출점 등 화장품 가맹점이 난립해있는 상황을 우려해 공정위에 프랜차이즈업종에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검토 및 화장품 모범거래기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지만 올 상반기가 지나도록 어떤 결과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측은 "화장품 산업 시장규모의 성장세는 마치 급속 성장한 편의점 업계의 양상과 비슷해 화장품 가맹점은 ‘제2의 편의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미 화장품 업계는 근접출점, 보복출점, 가맹점 직영전환, 경제적 이익제공 강요, 밀어내기, 부당계약해지, 계약갱신 거절, 가맹점주 감시·사찰과 불이익 제공 등의 갖가지 불공정행위가 만연해 있어 ‘제2의 편의점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토니모리 가맹본부가 매출이 좋은 기존 가맹점을 쫓아내고 직영점을 설치하기 위해 부당한 계약해지가 있었다고 고발했다. 또 가맹점주에게 갖은 꼬투리를 잡아 제품 공급 등 영업지원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등의 행위도 문제 삼았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토니모리는 선결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끼워팔기 등 가맹점이 구입하고 싶지 않은 제품이나 필요한 물량을 구입하도록 했다.

이는 네이처리퍼블릭이나 더페이스샵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토니모리 측은 16일 오후 반박 자료를 내고 부당계약해지나 끼워팔기 등의 내용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토니모리 측은 "참여연대가 지적한 부당한 계약해지,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영업지원 거절, 차별취급 행위 등은 모두 토니모리 여천점에 국한된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전국 450여개 가맹점에 대해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여천점에 해지를 통보한 것은 해당 매장의 ‘상습적 고객 정보 임의 도용 및 불법 포인트 적립을 통한 부당 이익 취득’ 때문이었다"며 "현재 여천점은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