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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신촌설렁탕을 운영하는 '(주)신촌푸드'가 가맹점 모집시 계약체결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 및 예상매출액 등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검찰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밝힌 주요법위반 사실을 확인해보면, (주)신촌푸드의 설렁탕전문점인 '신촌설렁탕'은 지난 010.10월경 동탄 신도시에 입점할 가맹점 모집시 객관적 근거 없는 산출근거에 기초한 허위․과장된 월 평균 예상매출액(6,630만원) 및 순이익(2,019만원)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
또한, 월 예상매출액의 산출 모델이 되었던 유사 가맹점 2개는 당시 신촌설렁탕 가맹점 40개 중 가장 매출이 높은 가맹점을 기준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탄 지역 점포예정지와 유사상권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도 없었다는 것.
이외에도 (주)신촌푸드는 동탄 신도시 가맹점 모집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가맹금을 수령하는 한편, 가맹계약을 체결한 다음날에서야 정보공개서를 제공했다.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면 14일전에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주)신촌푸드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정보공개서 미제공행위 및 가맹금 미반환 등으로 2회의 시정명령(11.2월, 12월)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법 위반행위를 함에 따라 검찰고발조치로 이어졌다.
공정위측은 "(주)신촌푸드의 과거 가맹사업법 위반 전력이 다수인 점(3년간 시정명령2회, 경고1회), 가맹점 창업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예상매출액 관련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검찰 고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