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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허위 또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9개 의류전문몰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태료(3,950만 원)를 부과했다.
주요쇼핑몰은 (주)트라이씨클(하프클럽, 오가게), (주)톰앤래빗(톰앤래빗), (주)난다(스타일난다), (주)미아마스빈(미아마스빈), (주)임여진(11am), 아이스타일이십사(주)(아이스타일24), (주)다홍앤지니프(다홍), (주)다크빅토리(다크빅토리), (주)파티수(파티수)이다.
공정위는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의류전문몰 시장에 관행처럼 자리잡고 있던 허위 구매후기 작성 및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을 적발·시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조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 중인 의류전문몰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의식을 제고하고 소비자들의 권익보호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