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복지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정부 최종안이 예상대로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국민연금 무연금자와 국민연금 가입기간 11년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20만원 전액을, 12년이 넘는 노인에게는 일정액이 감소한 금액이 지급된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자산 조사를 통해 파악된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하위 70%로 결정됐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30%의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현재 소득 기준으로는 월 83만원 이하인 독거노인과 월 133만원 이하인 노인부부가 소득 하위 70%에 포함된다.


재원은 전액 조세로 충당된다. 이를 통해 소요되는 재원은 2014~2017년까지 39조6000억원이다. 2020년 17조2000억원, 2030년 49조3000억원, 2040년 99조80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확정한 기초연금 정부안을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해 12월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후 내년 상반기까지 하위 법령안을 완료하고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