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해당사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오전 10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다시 심판하라며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김 회장은 2004~2006년 위장계열사의 빚을 계열사에 대신 갚도록 해 회사에 3500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로 기소돼 지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4월에 열린 2심에서는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으로 감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