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푸어'를 지원하는 집주인 담보대출(목돈 안드는 전세Ⅰ)이 다음주 6개 시중은행에서 일제히 출시된다.
26일 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기업 등 6개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목돈 안드는 전세Ⅰ(이하 목돈 전세) 상품 약관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약관을 승인하면 오는 30일부터 이들 은행에서 해당 상품을 판매하게 된다.
금리는 최저 3.42%에서 최고 4.87%(신용도 5등급, 2년 만기 기준)다. 대출 한도는 5000만원이다.
은행별 금리는 신한은행이 3.42~3.82%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우리은행(3.52~4.02%), 기업은행(3.59~4.68%), 국민은행(3.72~4.42%), 농협은행(3.62~4.82%), 하나은행(3.97~4.87%) 등이다. 은행별 우대 조건과 우대금리가 각기 다르므로 대출자에게 맞는 상품을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
신한·우리·국민·농협은행은 신규 코픽스 6개월 연동방식을 적용하며, 하나은행은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연동금리를 기준으로 한다. 기업은행은 2년 고정금리 기준이지만, 코픽스나 코리보 연동 상품도 있다.
급여이체, 카드사용 등 우대금리 조건도 은행마다 다르다. 우대금리는 농협은행이 최대 1.2%포인트 적용해주며, 하나은행 0.9%포인트, 국민은행 0.7%포인트, 기업은행 0.6%포인트, 우리은행 0.5%포인트까지 제공된다.
이 상품은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보증금 인상 시 활용할 만한 상품이다. 보증금 인상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로 받고, 이자는 세입자가 내는 방식이다.
집주인에게는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40%),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규모에 비례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목돈 안드는 전세Ⅰ' 다음주 6개 시중은행서 일제 출시
배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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