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에 전세보증금을 떼일 우려를 줄여주기 위해 출시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대한주택보증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입 기준과 절차를 완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집주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고 임차인과 대한주택보증간의 채권양도 계약은 집주인에게 사후 통지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 기존에 50% 이내로 제한됐던 집주인의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60%로 상향해 보증 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보증신청 시기도 기존 입주 후 3개월에서 1년 이내로 연장해 가입 대상 범위를 대폭 늘렸다.
전체 LTV 수준에 따른 보증료 할인도 도입했다. 선순위 채권금액과 전세보증금 합산액이 주택가의 70~80% 이내일 경우 5~10%의 보증료 할인이 적용된다. 전세보증금이 1억원이라면 가구당 최대 5만9000원의 할인 효과가 나는 셈이다.
임차인의 금전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증료 납부 방식도 기존 일시납에서 연단위 분납이 가능토록 변경했다.
한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깡통주택에 전세금을 떼일 수 있는 임차인의 불안감을 줄여줘 출시 초반 관심을 끌었으나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절차상 번거로움으로 인해 지금까지 단 1명이 상품에 가입하는 데 그쳤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조건 대폭 완화…주인 동의 불필요
노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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