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프랜차이즈 육성위해 정책기반 세울터..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나왔으나 합리적이지 않은 일부 내용에 대해선 공정위와 협의를 진행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영삼 유통물류과장은 3일, 프랜차이즈산업 활성화 세미나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프랜차이즈 육성적인 측면이 있고, 가맹사업이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대안을 수립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박 과장은 “프랜차이즈 해외진출과 관련해 정보제공과 컨설팅을 지원해 주고 있다.”라며 “특화된 현지 정보제공을 통해 해외진출 애로사항을 줄이고,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도록 지원해준다.”고 말했다.


또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해 박 과장은 “프랜차이즈 산업 진흥에 관한법률에 의거 기본계획으로 5년단위로 비전을 제시하게 되어 있다.”라며 “산업진흥 정책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을 디테일하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률개정을 통해 프랜차이즈를 지원하는 근거를 만들어, 예산을 확보해 나간다는 것.

이외에도 프랜차이즈 통계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정책입안이나 사업에 근거가 되도록 만들어갈 계획이다. 정부에서 프랜차이즈 진흥에 대한 많은 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프랜차이즈 업계 한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프랜차이즈 육성사업정책은 지난 정권부터 지속적인 수립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실제 가시적으로 업계에 와닿는 느낌은 없었다."라며 "최근 국내 프랜차이즈 사업이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만큼, 효과적인 정책으로 활성화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