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마트는 납품업체에게 판매장려금 요구를 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의결하고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매출일부를 받아 챙기는 행태를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의 지난해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에 따르면 납품업자들은 대규모유통업체의 무분별한 판매장려금 수령 행위를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정책과제로 지적했다. 판매장려금은 본래 유통업체의 판매노력에 대해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대가의 성격이었으나, 최근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대금 대비 일정률을 일률적으로 징수하는 비용부담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정안에서 판매장려금 제도를 ‘판매촉진’이라는 대규모유통업법(제2조) 취지에 맞게 개선했다.

이번 제정안에 따라 납품업체는 연간1조2000억원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공정위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