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커피브랜드인 '커핀그루나루'가 가맹점 모집과정에서 허위․과장정보 제공, 가맹금 미예치,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부산 울산지역에서 커피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해리스 역시, 가맹금 미예치, 정보공개서 미제공, 계약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인 ㈜커핀그루나루와 ㈜해리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위반사항을 살펴보면, ㈜커핀그루나루는 근거와 자료 없이 지난 2010년 2월 가맹희망자에게 월평균 예상매출액으로 초기 6개월은 6천만 원, 이후 12개월까지 8천만 원, 12개월 이후 1억 원을 제시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운영 2년간 월평균 매출액은 약 3,500만 원에 불과해 허위정보를 제공한것.

또 ㈜커핀그루나루는 2010년 2월 가맹희망자로부터 예치대상 가맹금 2,100만 원, ㈜해리스는 2012. 2. ∼ 2013. 1. 기간 중, 5명의 가맹희망자로부터 예치대상 가맹금 총 2,800만 원을 직접 수령해 가맹금 예치제도를 위반했다.

이외에도 ㈜커핀그루나루는 정보공개서 제공없이 가맹희망자와 2010. 2.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주)해리스는 2012. 2. ∼ 2013. 1. 기간 중 9인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실적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없이 제시하는 예상매출액 등 허위․과장정보에 의한 가맹점의 피해를 예방하고,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금 미예치, 계약서 사전 미제공 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커핀그루나루는 지난 2007년 8월 설립, 2008년 2월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해 2012년 78개의 직 가맹점을 운영중이며, 해리스 역시 커피전문점으로 2009년 10월에 설립, 2012년 2월부터 가맹사업 펼쳐, 직영점 없이 가맹점 11개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