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현실과 맞지 않는 ‘프랜차이즈 법’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중 ‘영업지역 설정 및 예상 매출액의 서면 제시 의무화’ 에 관한 세부 조항은 업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가맹본부, 가맹점주 양측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시행령으로 전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
프랜차이즈 컨설팅 전문 기업인 맥세스컨설팅 서민교 대표는 "‘누구를 위한 법 개정인가..’ 라는 기본 취지아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라며 "일부 조항에선 대형 프랜차이즈 만을 위한 법으로 만들어져 중소 프랜차이즈 100개 미만의 경우는 형평성에서 어려움이 발생할것 같다."고 주장했다.
◇ 공정위, 예상매출액 서면 제공 의무화..허위과장 정보제공 시 3억 이하 벌금
이번에 통과된 신규 법안 중 예상 매출액 범위 서면 제공(제9조)은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 했다.
해당 적용되는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등록되어 있는 3,311여개의 브랜드 중 406개의 가맹본부(가맹점 100개 이상, 매출액 200억 이상, 종업원 200인 이상)가 의무 대상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간 예상되는 연간 매출액 범위를 제공하되 최고액은 최저액의 1.3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 내 5개 이상 가맹점 존재 시 최인근 5개 가맹점의 매출액 중에서 양극단치를 제외한 차하위액과 차상위액으로 확정된 범위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3배를 초과해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공정위는 허위 과장 정보제공 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41조 1항)을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43조6항)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 가맹본부, ‘매출 예측서면 제공 가능 한가..?’
하지만, 제9조 개정안에 의거 가맹본부는 가맹 계약 시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 예상 매출액의 범위를 서면으로 제공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프랜차이즈 기업이 예상매출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향후 출점 후보지 통행량조사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등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한다.
특히, 매출 예측 모델을 만들기 위해 POS 매출 입력 시 고객 유형별로 구분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POS시스템을 변경 설계하여야 하지만, 단순 카드매출액 외엔 정확한 점포 매출액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업계의 현실이다.
프랜차이즈 기업은 상권조사 분석과 매출 예측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가맹개발담당자(RFC)를 육성하고 있는 지도 의문이다.
◇ 인근 예상매출액 믿고 창업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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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맥세스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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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찌개에서는 인근 가맹점 매출액을 제공하든, 단위점 매출을 추정하여 제공한다는 설명을 듣고 예비 점주가 100개 이하
△△부대찌개에도 상담하면서 A후보지 예상매출액을 왜 제공해 주지 않냐고 질문한다면 개발 담당자는 100개점 이하라서 법적으로
예상매출액 제공을 안 해도 된다고 했을 때 예비점주는 어느 가맹본부와 상담 및 계약을 하겠는가?
또, 406개 의무대상 프랜차이즈 기업 및 업종 중복된 100개점 이하 프랜차이즈 기업과 투자비 유사로 이종 업종 간에 상담 시 100개점 이하 프랜차이즈 기업은 신규 가맹 개설에 자유로울 수 있을까?
100개 이하 프랜차이즈 기업은 출점하고자 하는 후보지 A에 대하여 예상매출액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예비점주들에게 향후 각인이 될 텐데 가맹점 신규 출점을 잘 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부대찌개는 가맹점이 70개 인데 가맹본부에서 운영하는 감자탕 매장이 250개라서 △△부대찌개도 예상매출액 의무제공해야
한다는데, 결국 다브랜드 본사는 100개미만 가맹점을 가지고 있더라도 예상 매출액을 의무 제공해야한다는 데 신규 가맹개설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 대안..입지상권조사 분석을 통한 매출예측 시스템 정립
가맹본부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노하우 70%를 차지하는 입지상권조사 분석을 통한 매출예측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한다. 즉, 본사는 지역 상권 분석 및 입지조사 모델을 정립해야 하고, 양질의 우수점 개발에 주력할 수 있는 지역 및 도미넌트 지역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또, 개발담당자 개발력 강화를 위한 교육도 필수요건이다. 가맹개발자의 기본 콘셉트 일치 및 자질 강화, 경쟁력의 극대화, 개발업무 수행의 효율적인 지원과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 입지 상권 분석의 눈높이를 일치 시키고, 올바른 상권을 설정하여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가맹본부가 상권조사비를 정당하게 받고 영업지역 설정과 예상매출액 제공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해주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서 대표는 "가맹사업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가맹 개설담당자(RFC)를 허위 과장 광고 브로커로 전략시킬지, 매출예측시스템 전문가로 육성시킬지는 정부와 프랜차이즈 업계의 몫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