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 회원수?…공정위, 듀오에 부당광고 시정 명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결혼정보업체인 듀오정보의 과장광고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4일 '압도적인 회원수'라는 문구에 대해 경쟁사와의 회원수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 매출액에 따른 시장점유율을 비교한 것으로 동등한 비교기준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점유율 63.2%'에 대해서도 1000여개 결혼정보업체에서 차지하는 듀오의 점유율을 부풀린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내유일 공정위에 회원수 근거자료 제출' 역시 경쟁업체도 회원수 관련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같이 객관적인 근거없는 표현과 부당한 비교광고행위에 대해 중단할 것과 향후에 반복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이번 공정위의 제제로 듀오는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홈페이지에 5일간 공표하고, 2개 중앙일간지에 1회 공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