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등 일부 빵집 가맹점에 부가가치세(부가세)가 추가로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국세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파리바게뜨의 일부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본사(SPC그룹) POS(실시간재고관리시스템)와 차이가 나는 2년간의 매출내역에 대한 부가세 과세를 통보했다.
아울러 CJ푸드빌의 프랜차이즈 빵집 뚜레쥬르에 대해서도 과세 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이다. 지난 7월 말 부과제척기간(5년)이 얼마 남지 않은 부가세 과소 신고분 추가 납부를 결정했지만 업주들의 반발로 잠정 유보결정이 내려졌던 바 있다.
과세를 통보받은 점주들은 국세청에 가산세와 더불어 POS와 차이나는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매출신고 내역이 본사 POS보다 작은 가맹점은 그만큼 과세자료를 누락·탈세한 혐의가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한편 우리나라 양대 프랜차이즈 빵집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는 전국에 각각 3000여개와 1200여개 가맹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프랜차이즈 '파리바게트''뚜레쥬르' 등 매출누락 빵집에 '추가과세'
노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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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6 | 10: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