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일반 소비자들의 과다한 금융비용을 줄어들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불합리한 금융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중소기업의 환율 위험관리 상품 수수료가 절반으로 내려간다. 금융감독원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환헤지 수수료를 내달부터 자율적으로 50% 인하하고 내년 4월부터는 아예 대기업과의 수수료 차이가 없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영세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환헤지 수수료를 완전 면제해주는 상품과 온라인 환헤지 상품, 손실이 제한적인 구조의 상품 등 다양한 상품을 내놓도록 할 예정이다.

근거 없이 높게 부과하고 있는 연금신탁수익권 담보대출 가산 금리도 일반 예·적금 담보대출 수준으로 내린다.

보통 은행들이 예적금 담보대출보다 평균 0.5%포인트 정도 높게 적용하고 있는 연금신탁수익권 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예적금 수준으로 낮추도록 할 계획이다.

보험가입자가 보험사고로 특정 장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납입면제제도도 소비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머니위크 박효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