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보험사 자문의(諮問醫)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자문의 풀(pool)' 제도를 도입한다. 객관성이 부족한 자문의가 보험사에 유리한 자문을 제공하는 등 계약자 권익 침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보험사 자문의의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의료심사위원회가 중립적 자문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외부 위원회는 소비자 단체, 보험업계, 의료계 등 외부인사로 이뤄진다.
생명보험사들은 협회와 의학회가 업무협약을 맺고 병리의학회·외과의학회·내과의학회 등 분야별로 자문의 집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보험사들은 의료심사 자문 업무 처리현황을 반기마다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협회는 이를 통합해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중 자문을 방지하기 위해 자문의 현황을 법원과 실시간으로 공유할 방침이다.
 
그동안 보험사에 자문했던 자문의가 보험금 관련 소송 시 법원 감정의로도 참여하는 등 '이중 자문'으로 객관성과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까지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말까지 자문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부 규율을 마련할 계획이다.
 
머니위크 배현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