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롯데마트·홈플러스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2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입주업체에 부당하게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납품업자에게 판촉사원의 인건비를 전가한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62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과징금은 롯데백화점이 45억7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홈플러스 13억200만원, 롯데마트 3억3000만원순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1~5월 60개 입점브랜드에 경쟁업체인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에서의 매출자료를 요구하고 경쟁백화점에서 매출실적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자신의 백화점에서 추가판촉행사를 벌여 더 좋은 실적을 내도록 강요했다.
홈플러스는 직영전환 판촉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 전가했다. 지난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4개 납품업자에 대해 판촉사원을 직영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17억원을 징수한 것. 또 상품대금에서 인건비를 공제해 지급하거나 납품업자의 상품을 인건비 명목으로 무상으로 납품하도록 했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4월1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롯데마트 여자오픈 골프대회를 개최하며 48개 납품업체로부터 업체당 1000만~2000만원씩 총 6억5000만원의 협찬금을 제공받은 혐의다. 이는 골프대회 개최비용의 45%에 달하는 금액이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는 다른 유통업체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신세계, 이마트, 현대백화점 등도 제재를 받을지 주목된다.
유통업법 위반 롯데百·롯데마트·홈플러스 과징금 '철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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