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에 주로 부과됐던 환경개선부담금 등 5개 부담금이 폐지될 전망이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의 부과요율 산정방식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9일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2013년도 부담금운용평가', '환경부 소관 부담금 개선방안', '건설 부담금 통합징수 추진계획' 등 3건의 보고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담금관리기본법상 관리대상 부담금은 총 97개 15조7000억원이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부담금평가단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건설·환경분야 32개 부담금에 대해 운용평가를 실시했으며, 이번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평가단은 ▲환경개선부담금 등 5개 부담금 폐지 ▲교통유발부담금 등 총 16개 부담금 부과요율 산정방식 개선 ▲10개 부담금 사용용도 개선 등을 권고·제안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하수도요금 및 교통 에너지 환경세와 중복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없앨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은 총 6723억원으로 ▲경유차 5060억원(75.3%) ▲시설물(용수) 1247억원(18.5%) ▲시설물(연료) 416억원(6.2%) 등에 부과됐다.
이와 함께 건설·환경분야 부담금 개선 방안과 유사 부담금 관리방안 등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오염저감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부담금 부과목적-부과대상-사용용도를 일관되게 정비할 전망이다.
이밖에 전체 부담금운용방식에서는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이 아닌 유사부담금에 대해서도 기재부가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게 법개정할 것으로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평가단의 권고사항을 소과부처와 협의해 내년 3월경 '부담운용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단계적 폐지
노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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