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우리 국민이 홍콩 출입국 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출입국 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되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번 한-홍콩 자동출입국심사 상호 이용은 자국의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에 등록된 사람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대국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 이용 신청이 가능하다.
17세 이상의 우리 국민이 홍콩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e-Channel)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SES, http://www.ses.go.kr)에 등록한 후 홍콩 입경사무처 홈페이지(http://www.immd.gov.hk)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그리고 홍콩 측의 조건부 승인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홍콩 공항의 등록센터를 방문하여 지문과 얼굴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등록이 완료되며, 별도의 수수료는 없다.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는 대면심사를 받을 필요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에서 여권과 지문 확인만으로 간단히 출입국심사를 마칠 수 있게 되어, 연간 100만 여명에 달하는 한국과 홍콩의 여행객들의 편리한 출입국 절차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앞서 2012년 6월 13일부터 시행중인 한-미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는 11월말 현재 국민 959명이 등록하여 이용 중에 있다.
그리고 홍콩 측의 조건부 승인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홍콩 공항의 등록센터를 방문하여 지문과 얼굴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등록이 완료되며, 별도의 수수료는 없다.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는 대면심사를 받을 필요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에서 여권과 지문 확인만으로 간단히 출입국심사를 마칠 수 있게 되어, 연간 100만 여명에 달하는 한국과 홍콩의 여행객들의 편리한 출입국 절차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앞서 2012년 6월 13일부터 시행중인 한-미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는 11월말 현재 국민 959명이 등록하여 이용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