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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금융권에서는 올해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규정이 많이 증빙서류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17일 국세청은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먼저 올해부터는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됐다. 대신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축소됐다.
그러나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해 공제한도를 100만원 추가함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최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났다.
주택 월세 소득공제율은 40%에서 50%로 확대됐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방과 후 학교 교재구입비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교재비는 학교 등에서 일괄 구입한 것으로 제한되며 만약 학교 외에서 구입한 도서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유치원, 어린이집의 방과 후 활동과 교재구입비, 급식비도 공제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이나 ‘싱글대디’에게는 100만원이 추가 공제한다.
이에 반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우리사주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등 9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한도는 2500만원으로 제한된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다.
한편 국세청은 원천징수의무자와 근로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무료강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대부분의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