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일로를 걷던 정비사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등 규제개선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빠르면 이번주 중 공포될 예정이며, 금번 개정법률은 공포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금번에 시행되는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가 과밀억제권역 이외지역에서도 확대 적용된다. 지방 등 사업성이 낮은 지역 내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조합원에게 기존주택의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 공급을 허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중·대형 평형을 보유한 조합원의 경우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조합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주택 미분양자 등에 대한 현금청산시기를 사업 후반부로 조정하게 됐다. 다만 기존에 현금청산을 계획한 조합원의 신뢰보호를 위해 개정법률 시행 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사업장은 종전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 기존 건축물의 개·보수 시 발생하는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도 포함한다.
이는 안전진단 기준에 내진성능 확보와 관련된 항목의 비중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다. 향후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건축물의 재건축 판정 가능성은 기존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기타 사업시행자·세입자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공관리자의 업무 범위에 세입자의 이주 거부에 따른 협의대책 지원업무를 포함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도정법 개정법률은 정부가 4·1부동산대책 등을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추진한 사항”이라며 “입법 과정에서 국회심의가 지연됐으나 연내 공포돼 즉시 시행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숨통트이나…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등 규제개선
김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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