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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공정위에 따르면 18일 전원회의를 열고 남양유업이 낸 과징금 재산정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한 결과 과징금 산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통상 공정위 제재에 대한 이의신청은 위법성 판단에 오류가 있거나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의 범위를 잘못 설정한 것과 관련해 이뤄진다.
공정위는 구입 강제가 입증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해야 하고, 관련 매출액도 초과 구입된 물량에 대한 매출액만을 대상으로 해야한다는 남양유업의 주장에 구입 강제가 상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7월 남양유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과징금 124억6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