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울산공장 사내 하청노조를 상대로 공장점거 파업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서 90억원에 달하는 배상 판결이 나왔다. 이는 노조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련 역대 최대 금액이다.
울산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김원수 부장판사)는 19일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의 공장점거 파업을 주도한 하청노조 전 간부들과 조합원에게 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차가 90억원을 청구한 소송 대상자는 전 하청노조 위원장(지회장)을 포함한 간부, 조합원, 전 현대차 정규직 노조간부 등 모두 27명이다. 이 가운데 5명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하청노조가 생산시설을 폭력적으로 점거한 것은 민사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지난달에도 전 하청노조 간부와 조합원 12명에게 2~4명씩 연대해 최대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10월에도 하청노조가 울산1공장을 점거한 것과 관련 피고인 일부(11명)가 연대해 2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현대차는 2010년 11월 하청노조가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울산공장을 점거해 업무를 방해하자 7건의 고발과 함께 조합원 475명을 상대로 전체 청구금액 203억원에 달하는 손배소를 제기했다.
현대차는 당시 하청노조의 울산 공장점거로 차량 2만7000여대를 만들지 못해 2500여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대차 하청노조는 판결문을 받는 즉시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현대차 하청노조에 ‘역대 최대’ 90억 배상판결
노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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