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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중독 예방·관리 치료를 위한 법률'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이하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심의에서 자체 보류됐다. 이 법은 당초 19일 소관위인 법안소위에 상정됐다가 시간 관계로 검토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신의진 의원실 관계자는 "언제 다시 법안을 검토할지는 간사들끼리 다시 합의를 해봐야 알 것 같다"며 "이번 보류는 이 법안과 관련해 논의할 게 많으니 단순히 서둘러 처리하기 보다 공청회를 열어 천천히 추진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게임중독법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되면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로 가게 된다. 법사위에서 통과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편 해당 법은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 등과 함께 '중독 유발 행위'로 분류, 중독자를 관리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게임업계 종사자들과 이용자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