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를 둔 이른바 '워킹맘'도 휴직 후 자녀를 돌볼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되며,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은 250만여 가구로 추정된다.
쌍둥이 등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 휴가를 현재보다 30일 늘려 120일까지 보장하는 법안도 환노위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