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커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가 시행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커피의 경우 소비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난 6월 28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요령」 고시를 개정하여 커피 가공품의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고 6개월의 준비기간을 둔 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커피는 원산지에 따른 품질의 차이가 크므로 소비자에게 커피 가공품의 원료인 커피 원두가 어디에서 생산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시킨 것. 커피 가공품이란 볶은커피, 인스턴트커피, 조제커피, 액상커피를 말하며 현재 커피 원두 주요 수입국은 베트남, 브라질, 콜롬비아이다.

커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는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의 두 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원산지가 다른 커피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2개 국가까지의 원료 원산지와 그 혼합 비율을 각각 표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커피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의무화를 시행하면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홍보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농산물 원산지표시 제도가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는 물론 유통질서 확립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된 원산지 표시방법 예시(제공=농림축산 식품부 보도자료)
▲개선된 원산지 표시방법 예시(제공=농림축산 식품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