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 내용으로 ‘마늘’을 건강식품 기능성원료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12월 27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고시형 기능성원료로 ‘마늘’ 인정 ▲고시형 기능성 원료로 ‘히알루론산, 홍경천 추출물, 빌베리 추출물’ 추가 ▲고시형 기능성 원료인 ‘녹차추출물, 포스파티딜세린, 키토산/키토올리고당’의 기능성 내용 추가 등이다.

이번 기능성 인정은 지난 6월 구성한 ‘국가건강기능식품기술지원협의체’의 활동 성과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소재 개발 활성화를 통한 기능성 원료 확대로 다양한 제품 생산에 기여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하고 양질의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