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PC방이나 만화방에서 컵라면 등 먹거리를 팔기위해서는 별도의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해야했지만 내년부터는 이같은 규제가 완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된 안전기준은 강화하되, 불필요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그간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에 해당되지 않아 식품의 조리‧판매가 어려웠던 PC방‧만화방 등에서 ‘컵라면’과 커피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판매를 위해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해야만했다.

또 보도자료에는 식육판매업소(정육점)에서 쇠고기ㆍ돼지고기 등 식육뿐만 아니라 수제 햄이나 소시지 등 신선한 식육가공품을 소비자에게 바로 공급하도록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종’이 신설된다는 내용 12월부터는 방문‧다단계 판매비율이 높은(60%) 건강기능식품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되며, ‘포지티브’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조업 허가도 ‘네거티브’ 방식의 ‘허가’ 제도로 개선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