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PC방이나 만화방에서 컵라면 등 먹거리를 팔기위해서는 별도의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해야했지만 내년부터는 이같은 규제가 완화된다.
이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그간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에 해당되지 않아 식품의 조리‧판매가 어려웠던 PC방‧만화방 등에서 ‘컵라면’과 커피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판매를 위해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해야만했다.
또 보도자료에는 식육판매업소(정육점)에서 쇠고기ㆍ돼지고기 등 식육뿐만 아니라 수제 햄이나 소시지 등 신선한 식육가공품을 소비자에게 바로 공급하도록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종’이 신설된다는 내용과 12월부터는 방문‧다단계 판매비율이 높은(60%) 건강기능식품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되며, ‘포지티브’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조업 허가도 ‘네거티브’ 방식의 ‘허가’ 제도로 개선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