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알아야 할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외식 소상공인 전문지인 '한국외식경제신문'이 2014년 외식산업과 관련된 정책들을 정리했다.

◇ ‘을’ 위한 다양한 제도 시행
주택이나 상가에 세들어사는 사람들을 위한 ‘주택‧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임차인 보호를 골자로 하는 이 시행령은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 월차임 전환율을 현행 15%에서 11.25%까지 상한을 낮췄다. 월차임 전환율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비율을 뜻한다.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보증금액도 확대돼 서울의 경우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소액 임차인의 우선 변제금도 상향돼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고 있거나 준비하는 이들이 반길만한 제도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는 개정 가맹사업법이 2월 14일 시행된다. 이 법은 그동안 가맹본부와 점주 간 갈등의 원인들을 근절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가맹본부의 강요된 매장리뉴얼이 금지되고 점주와 합의하에 이뤄지는 매장 리뉴얼은 가맹본부가 비용의 40%를 분담한다.
▲ 자료사진=류승희 기자
▲ 자료사진=류승희 기자


가맹계약시 가맹점의 독자적인 영업지역이 설정되고 계약기간 해당 영업지역에 추가로 가맹점 및 직영점을 설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아울러 동일브랜드 가맹점단체에 단체협의권 부여 및 가맹점단체 결성‧가입 등을 이유로 가맹점주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금지돼 점주의 권리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음식점 업주 등 사업주가 부담을 갖는 최저임금액은 올해도 늘어난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350원(7.2%)오른 5210원이다. 이를 월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 108만 8890원이다.

◇ 금연법‧도로명 주소…외식업계 ‘곤혹’
강화된 금연법이 외식업계, 특히 중‧소규모 음식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라 금연구역은 기존 150㎡에서 100㎡ 규모 이상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으로 확대 시행됐다.

음식점 내부에 동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별도의 흡연실은 허용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외식업 종사자들 대다수가 생계유지를 위해 점포를 운영하는 것을 감안하면 소형 음식점 업주들의 경우 1000만~3000만원의 비용이 드는 흡연실 설치는 부담스런 상황이다.

소형 음식점 업주들은 대형 음식점과의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금연법 확대는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도 외식업계가 곤혹스럽게 느끼는 부분이다.

도로명 주소 사용이 민간업체에 있어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고객이 도로명 주소로 음식주문을 할 경우 제 시간에 맞춰 배달하기 힘든 실정이다. 배달이 외식업계 특성상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하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