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취약시기(매년 11월부터 다음해 4월)를 대비, 작년 12월 16일부터 30일까지 가금농가 및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중앙기동점검반을 가동해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 실태를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총 29건(소독 미실시:19, 출입자 관리기록부 미보관: 2, 신발소독조 미설치: 10)의 방역의무 위반농가를 적발되었다. 

이번에 적발된 농가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독약품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축산정책 자금 지원대상자 선정시 불이익을 주고 ▲질병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대폭 삭감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1년 9월부터 유지하고 있는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으로 소독 등을 실시하지 않은 등 방역을 소홀히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이를 방지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아울러 축산농가에서는 긴장을 풀지 말고 소독․차단방역 생활화, 의심가축 발견시에는 신속히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 1588-9060)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충남 아산에서 변이 가능성이 높은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