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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캡쳐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는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 등 12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해당 자료를 확인하고 전자문서로 내려받거나 출력해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 의료비 관련 소득공제 서비스를 강화했고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도 별도로 제공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된 반면,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줄어들었다. 또 대중교통비용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 공제한도를 100만원 추가함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최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됐다.
이밖에 무주택 서민근로자 지원을 위해 월세 소득공제율도 40%에서 50%로 조정됐다. 초·중·고교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 후 과정과 교재구입비, 급식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 또는 '싱글대디'에게는 100만원씩 추가 공제를 해 준다.
한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는 예상 환급금도 계산해볼 수 있는데 연말정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도 조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