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 기준이 개정된다. 전업주부의 경우 임의가입자가 아니어도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물가상승률 인상분 반영이 4월에서 1월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경력단절 여성의 장애·유족연금 보장과 연금급여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3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결혼과 육아 등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 둔 여성들도 장애(3급)연금과 본인 사망 시 유가족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동일하게 소득이 없어도 미혼인 경우만 가입자로 인정됐다. 앞으로는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자로 관리하고 장애·유족연금 수급권을 인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매년 4년에 적용되던 물가상승률 계산 시기도 1월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수급자 1인당 연간 2만2000원을 더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유족연금 중복지급률도 10% 인상된다. 기존에는 배우자 사망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했을 때 이를 포기하고 노령(장애)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었다. 개정 이후에는 이 비율이 30%로 올라가게 된다.
또한 반환일시금 및 분할연금 소멸시효는 각각 10년(기존 5년)과 5년(기존 3년)으로 연장된다. 장애연금의 경우 사고일로부터 1년6개월이 경과했으면 장애완치 날을 기준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수급권자 사망 시 1개월 내에 시·군·구에 신고하면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경력단절 여성도 가입자로 인정
박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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