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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 머니투데이 DB |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시원)는 자사 제품을 써주는 대가로 치과의사들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십억원대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로 오스템임플란트 본사와 대표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 총 35명을 투입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복사하고 관련 문서 등을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분석해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규모나 정확한 액수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며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 치과기재업계 1위인 오스템임플란트는 21개 해외 생산·판매 법인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