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통학회(회장 김주영 교수, 서강대)가 지난 15일(토) 숙명여대에서 동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유통산업과 융합경제”를 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에는 150명의 유통학계 교수들과 20여 유통분야 기업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특히 “유통산업성장과 정책” 세션에서 최영홍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법리적 정합성 검토 : 프랜차이즈사업 중심으로” 의 연구논문에서 현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법적 부당성과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최 교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규제가 심한 가맹사업법에 다시 규제를 추가하고 있으며, 프랜차이즈사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 권고하는 것은 소비자 후생 저해, 시장경쟁 원칙에도 위배되는 등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일정 거리 이내 출점금지’와 같은 영업지역 제한규제로 시장분할을 강요하고 있다고 강조햇다.
또 최 교수는 "세계 각국은 중소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법제를 마련하고 있다."라며 "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영업활동을 억제하는 사업조정제도를 두는 나라는 서구 선진국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국내 제도와 관련해 최 교수는 "현행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는 일본 사업조정법에서 유래하였는데, 일본의 ‘사업조정법’이 사업 조정에 있어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최우선으로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 청취를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반면, 우리나라의 상생법에는 이러한 장치 없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매우 불균형적이고 기이한 법체계가 되고 있다”고 그 차이를 지적했다.
최 교수는 또 "대다수 대기업들이 본래 소기업에서 출발하였듯이 유통을 담당하는 프랜차이즈기업들도 그러하다"라며 "프랜차이즈 사업은 가맹점 창업을 통해 쇠락해가는 자영업자를 업그레이드 된 신흥 자영업자로 변신시켜 고용을 증대시키고 소비자에게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반성장위원회가 프랜차이즈사업에 개입하여 기업의 창의와 경쟁을 억제하고 자영업자의 가맹점창업을 금지시켜 일자리 창출과 유통선진화를 저해하여 국가경제의 손실을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정 거리 이내 출점금지’와 같은 영업지역 제한규제 등의 시장분할 대책으로만 해결하려 하고 있다“ 지적하고,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로 인한 소비자 선택의 제한, 외국 브랜드 시장 잠식 우려와 역차별, 골목상권의 권리금. 임대료 상승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바, 지금이라도 소비자와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고 조언했다.
한편, 한국유통학회는 이날 동계학술대회에 앞서 숙명여대 서용구 교수를 제 18대 회장으로 선임했다.
신임 서용구 회장은 취임사에서 “우리 유통산업이 저 성장 경제에서도 갈등과 규제를 극복하면서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서 회장은 2월17일 (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조동민)를 방문하여 프랜차이즈산업의 발전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