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경영능력 제고 및 자생력강화를 위한 소상공인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을 `14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올해 사업지원 규모는 소상공인 교육사업(159억원, 21만명), 소상공인컨설팅사업(57억원, 5천개업체)이다.


소상공인교육사업은 창업교육과 경영개선 교육을 통해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능력을 갖추어 자생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


창업교육은 고부가가치 신사업으로의 창업 유도에 중점을 둔 실전창업교육과 업종전환교육 형태로 31,400명에게 지원되며, 해외창업교육 대상 100명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창업스쿨 500명 과정을 개설한다.

실전창업교육과 업종전환교육은 음식, 숙박업, 도소매 등 과당경쟁 업종 창업의 위험성을 알리고, 웰빙산업 등 신사업을 중점 교육하는 등 개성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창조적인 실전교육으로 운영하며, 해외창업교육은 의욕이 넘치는 청년 또는 은퇴자 등의 동남아 해외창업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한류문화의 확산을 도모한다.


청년창업스쿨은 39세 미만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종합 교육을 통해 기업형 창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경영교육은 상품개발, 마케팅, 고객관리, 서비스 향상 등 경영역량 향상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한다.


소상공인 교육은 교육기관 선정(‘14.2월) 등을 거쳐 3월부터 본격적으로운영되며, 소상공인교육정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교육참여가 가능하다.

소상공인컨설팅사업은 전문가가 소상공인 사업장을 찾아가 상품, 마케팅, 고객관리 등의 문제점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에 따라 희망컨설팅, 맞춤형컨설팅, 무료법률지원으로 나누어 시행되며, 컨설팅은 최대 5일까지 지원이 된다.


희망컨설팅은 간이과세자 및 매출액 4,800만원 이하인 일반과세자 등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00% 정부부담으로 지원한다.

맞춤형컨설팅은 일반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부담은 10%이며(1일 2만원), 정부지원이 90%이다.

무료법률지원은 승소가액 2억원 이하이며, 근로관계 분쟁이 아닌 경우의 민사소송에 한해 무료로 법무공단을 통해 법률자문을 받아볼 수 있다.

컨설팅 지원사업은 2월 12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사전신청을 받아 지원할 예정으로 홈페이지(http://con.kmdc.or.kr)로 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