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보험사의 잘못으로 보험계약이 취소되거나 무효되면 장기손해보험 수준으로 이자율이 인상된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의 지연이자 적용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험약관에 명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앞으로는 보험사의 잘못으로 보험계약이 취소나 무효되면 환급보험료의 이자율을 장기손해보험 수준으로 인상한다. 환급이 늦어지면 지연이자율도 올라간다.
지금까지 일반손해보험은 생명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과 달리 적용되는 지연이자율이 낮아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2월 기준으로 생명·장기손해보험은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5.2%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했다. 하지만 일반손해보험은 정기예금이율을 기준으로 2.6%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2.6%의 일반손해보험 환급이자율은 장기손해보험 환급이자율인 5.45% 수준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만약 보험사의 잘못으로 보험금 환급이 지연되거나 청약철회로 인한 환급보험료 지급이 늦어지면 보험계약대출이율인 5.45% 수준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된다.
금감원은 또 향후 일반손해보험에 대해서도 해지청구 다음날 환급보험료를 지급하도록 보험약관에 명시된다.
현재는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화재·해상·상해 등 일반손해보험은 해지 시 환급보험료의 지급기일이나 지연이자에 관한 내용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생명·장기손해보험이 해지청구 다음날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일반손해보험의 보험료 환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은 “일반손해보험의 약관을 개선해 오는 4월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험사 잘못으로 보험 취소 시 지연이자율 적용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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