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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현장 (경주=뉴스1) 김영진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2014년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신을 희생해 다른 사람을 구하여 살신성인의 표본이 된 故 양성호氏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홍원 국무총리도 故 양성호氏의 의사자 인정과 관련, “위원회 개최 등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난달 20일 마우나리조트 사고 대책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행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