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중소기업의 자사주 취득
상법이 개정되면서 자사주의 취득이 전면 허용된 후 2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 법률적 판단이나 세무적 논란에서 완전히 정리되지 않아 이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을 찾아보기 힘들다.
예전에는 상장기업에게만 자사주 취득이 허용되어 있었고 비상장기업에게는 아주 제한적인 범위에서 허용되어 있어서, 허용되어 있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2012년의 상법 개정을 통해 비상장기업의 자사주 취득이 전면 허용되었다.

그러나 전면 허용되었다고 하여도 자사주 취득 목적에 따라 법률상의 적절한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면 또 다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세무적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2012년 개정된 상법의 제341조 1항의 내용은 모든 주주들에게 균등한 조건으로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상장기업의 자사주 취득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가족기업이 대부분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하면 형식만을 갖추면 대표이사가 원하는 대로 법인의 자금을 인출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개정된 상법상의 내용에 따라 절차를 준용하여 자사주를 취득하더라도 아직 세무적인 관점에서는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의도하지 않더라도 자사주를 취득한 후 법인이 일정기간 이상 보유하다가 자사주를 소각할 경우에는 자사주 취득 목적이 달라짐에 따라 주주들에게 추가적인 세무적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주식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세금에 관련된 것이 많다. 그러므로 주식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세금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취득목적의 변경에 의한 세무적 리스크 외에도 자본 이익의 증여 문제 라던지,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상의 문제도 따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결권이 없어진 자사주로 인해서, 혹은 제3자에게 재 매각 처리되는 자사주의 방향에 따라서 회사의 경영권이 변동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비상장 중소기업들의 투자유치와 자금회수에 유연성을 더하기 위해서 개정된 상법이지만 실제 중소기업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사용되기 힘든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개정된 상법을 인지하는 중소기업조차 많지 않고 이를 인지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르는 다양한 세무적 위험을 고려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준행하는 것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비상장기업 중 규모가 큰 기업에서는 자기주식 취득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업체도 있지만 중소기업의 사례는 많지 않은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아직은 많은 쟁점들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아직 논의 중인 자사주에 관한 법률이지만 중소기업에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정된 제도인 것은 분명하고 현재 기업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검증된 전문가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준행할 수 있다면 중소기업에서도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자사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머니위크 중소기업 지원 센터는 최근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업무 중 주식이동과 관련된 업무 요청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검증된 전문가들을 통해 자사주 취득 등 주식이동에 대한 탁월한 전략 수립으로 중소기업들의 고민을 덜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머니위크 중소기업 지원 센터 무료 상담, 02 -725-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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