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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식품은 ‘헬스골드파워’제품으로 실데나필 14,875mg/kg, 타다라필 4,041mg/kg, 아미노타다라필 10,003mg/kg이 각각 검출되었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경인지방식약청의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며, 해당 판매업체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고양시 및 서울시 금천구 에서 회수 조치 중 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POS)'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이미지제공=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