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소중한 근로권익을 지켜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8일까지 겨울방학을 이용해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청소년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 939곳을 대상으로 집중감독을 실시한 결과, 650곳(69.2%)에서 법 위반사항 1,492건(위반사업장 평균 2.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3대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거나 교부하지 않은 사업장 390곳(위반율 41.5%) △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257곳(위반율 27.4%) △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 104곳(위반율 11.1%)으로 나타났다.

또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업종의 11개 주요 프랜차이즈업체(686개소)의 주요 근로조건별 위반율 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프랜차이즈 업체 본사로 통보했다.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은 “앞으로도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청소년들의 근로조건에 관심을 갖고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 준수를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프랜차이즈 본사와 협의체를 운영하여 가맹점주 노동관계법 교육 및 노무법인 지원 서비스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3월 31일부터 퇴직 전문 인력 100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들이 위반율이 높았던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를 방문하여 점검 및 홍보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