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승소는 5년 만에 얻은 결과다. 지난 4월3일 미국 버지니아주 소재 제4순회 연방항소법원은 1심에서 미국 버지니아 동부법원이 아라미드 영업비밀에 관한 코오롱 측의 법적책임을 인정했던 기존 판결을 파기했다. 코오롱 측의 주장과 증거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아 재심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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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승소로 코오롱의 성장기반에 힘이 실렸다. 코오롱이 화학·섬유기업이 아닌 자동차소재·전자재료·건설·바이오·IT 등 다양한 사업포트폴리오를 구축해 100년 기업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는 이 회장의 바람이 현실화되고 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26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