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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대법원 1부는 한국P&G(SK-II 판매)가 에이블씨엔씨(미샤 운영)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에이블씨엔씨는 지난 2011년 신제품 미샤 에센스를 출시하며 ‘더 이상 값비싼 수입 화장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카피를 앞세운 TV 광고를 내보냈다. 이는 SK-II의 ‘피테라 에센스’를 겨냥한 것.
뿐만 아니라 미샤는 SK-II ‘피테라 에센스’의 빈병을 가져오면 자사 신제품으로 바꿔주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SK-II를 겨냥한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진행했다.
이에 한국P&G가 미샤의 비교 광고로 자사의 상표권이 침해당한 것은 물론 미샤의 판촉 활동으로 자사 고객이 부당하게 유인됐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미샤의 ‘공병 이벤트’에 대해 “화장품 업계에서는 증정 행사는 관행이고 미샤의 이벤트가 부당 이익을 위한 유인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더 이상 값비싼 수입 화장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광고에 대해서는 “미샤 제품 가격이 싸다는 사실만 비교하고 있고 품질 역시 소비자가 평가하는 것”이라며 “소비자를 속일 우려가 있는 비교광고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미샤와 SK-Ⅱ 제품이 액상 타입의 발효 에센스라는 점은 공통되지만 성분이 다르고 원형 화장품 용기도 미샤의 다른 화장품에서 사용했던 점을 고려할 때 모방품이라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