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는 담배·물담배도 세금 물린다






스누스(빠는 담배)와 물담배 등 신종담배에 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현재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신종담배에 대해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다국적 담배회사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각종 신종담배를 내놓고 있는데 정부가 제재를 가한 셈이다.

세금은 판매가격의 35%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스누스에는 g당 약 232원의 담배소비세가 붙게 된다.

스누스는 입 안에 넣고 구강 점막을 통해 니코틴을 흡수하는 형태의 담배를 말한다. 또 물담배는 연초의 연기를 물로 거르고 흡입하는 형태의 담배다. 기구에 담뱃가루를 넣고 긴 호스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물담배는 홍대와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다.

신종담배라고 덜 위험한 것은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물담배도 일반담배와 똑같이 해롭고, 30분 이상 오래 흡연하는 특성상 오히려 유해연기는 일반담배의 100~200배나 더 마시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