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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100여명 KBS 패소’
최수종, 서인석, 이효정 등 탤런트 100여명이 KBS를 상대로 방송 편성 이상의 방송 출연에 대해 출연료 지급을 청구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법은 그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0부(부장판사 양현주)는 18일 최수종, 서인석, 이효정 등이 “밀린 출연료 등 3억 9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KBS를 상대로 낸 출연료 청구소송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2012년 12월 KBS 1TV ‘근초고왕’ 등에 출연한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하 ‘한연노’) 소속의 탤런트 100여명은 KBS를 상대로 “60분 편성에 70분을 방송하는 등 초과된 방송에 대한 출연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원고측은 2013년 11월 항소 신청했다.
앞서 지난 2012년 12월 한연노 소속 조합원 탤런트 100명은 KBS를 상대로 "60분 편성에 70분을 방송하는 등 방송 초과분 출연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원고(연기자 100명)에 대해 “TV 프로그램의 실제 방영 시간이 편성 시간표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고, 편성 시간보다 방송 분량이 적은 경우도 있다”를 근거로 들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탤런트 100명은 2013년 11월 항소했다.
<사진=KBS 1TV ‘근초고왕’>